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전후해
<\/P>정치인의 기부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펴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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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선관위는 다음달 6일까지 단속반을 편성해
<\/P>음식점과 시설물 설치 장소 등에 대한 정기순회
<\/P>감시활동을 벌이고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
<\/P>있는 행사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하기로
<\/P>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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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주요 감시단속 대상은 추석인사를 명목으로
<\/P>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난 선물 제공,통상적
<\/P>정당활동을 벗어난 금품 제공 또는 입후보
<\/P>예정자 선전,의정보고회를 이용한 금품제공 과
<\/P>지지 부탁 등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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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선관위는 특히 오는 10월30일 열리는 남구의회
<\/P>보궐선거와 관련한 사전선거 운동이 우려된다며
<\/P>금품과 향응을 제공받는 유권자는 50배의
<\/P>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집중 홍보할
<\/P>계획입니다.@@@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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