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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)추석전후 정치인 기부행위 집중단속

조창래 기자 입력 2004-09-12 00:00:00 조회수 15

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전후해

 <\/P>정치인의 기부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펴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선관위는 다음달 6일까지 단속반을 편성해

 <\/P>음식점과 시설물 설치 장소 등에 대한 정기순회

 <\/P>감시활동을 벌이고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

 <\/P>있는 행사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하기로

 <\/P>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주요 감시단속 대상은 추석인사를 명목으로

 <\/P>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난 선물 제공,통상적

 <\/P>정당활동을 벗어난 금품 제공 또는 입후보

 <\/P>예정자 선전,의정보고회를 이용한 금품제공 과

 <\/P>지지 부탁 등 입니다.

 <\/P>

 <\/P>선관위는 특히 오는 10월30일 열리는 남구의회

 <\/P>보궐선거와 관련한 사전선거 운동이 우려된다며

 <\/P>금품과 향응을 제공받는 유권자는 50배의

 <\/P>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집중 홍보할

 <\/P>계획입니다.@@@@@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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