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도롱뇽 소송‘으로 알려진
<\/P>고속철도 천성산 관통공사 착공금지 가처분
<\/P>항고심 3차 공판이 내일(9\/13) 오후
<\/P>부산지법에서 열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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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부산지법 민사1부는 3차 공판에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측이 신청한 참고인 조사를 벌인뒤
<\/P>재판부의 판단을 위한 현장검증도
<\/P>실시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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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재판부는 그러나 3차 공판에서도
<\/P>양측의 의견만 팽팽히 맞서고
<\/P>더이상의 심리진행에 도움이 될 만한
<\/P>자료제출이나 전문가 선정이 없을 경우
<\/P>심리를 종결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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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3차 공판이 결심공판으로 이어질 경우
<\/P>고속철 천성산 관통공사 착공금지 가처분소송은
<\/P>생각보다 빨리 판결이 날 전망입니다.
<\/P> ◀END▶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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