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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 금융거래 집중단속

입력 2004-09-11 00:00:00 조회수 25

불법 사채업 등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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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금융감독원 부산지원은 이 단속에서 법정이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거나 등록도 없이 사채업을 하는 행위를 뿌리뽑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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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특히 최근 확산되고 있는 명품깡, 카드깡, 자동차깡 등 편법 자금대출 행위와 고배당을 미끼로 하는 유사금융 행위, 해결사 등을 동원해 채권을 받는 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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