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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배로 불법의약품 유통

유영재 기자 입력 2004-09-10 00:00:00 조회수 102

택배를 통해 불법의약품을 대량 유통시킨 판매책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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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(9\/10)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 등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를 대량 유통시킨 서울시 마포구 53살 정모여인에 대해 약사법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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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또,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‘러미나‘를 판매한 주거가 일정하지 않는 51살 김모여인에 대해서도 마약류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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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국의 성인용품점과 윤락녀를 대상으로 택배를 통해 의약품을 몰래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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