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(9\/10)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상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러미나를 판매해온 51살 김모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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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15일쯤 유흥업소 종업원인 32살 김모씨에게 속칭 러미나 2통을 판매하는 등 지금까지 유흥업소 종업원을 상대로 러미나 71통, 8백여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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