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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현행 부산시 공영주차장 요금은
<\/P>납부시한에서 한달만 늦어도
<\/P>200%의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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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눈덩이처럼 불어난 주차요금에
<\/P>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오히려
<\/P>요금 미납 사례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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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만흥 기자.
<\/P> ◀VCR▶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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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사하구 다대동 정모씨는 최근
<\/P>4시간 주차요금으로 3만6천원을
<\/P>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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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공영주차장 4시간 주차요금 만 2천원에
<\/P>가산금 200%가 추가된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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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주차한 날짜는 지난해 5월 29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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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운전을 직접 하지 않았던 정씨는
<\/P>일년 4개월이 지나도록
<\/P>요금 미납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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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 ◀피해자INT▶
<\/P>"운전기사가 주차하고..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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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현행 부산시 주차장 관련 조례는,
<\/P>주차장 종료시간까지 차를 찾아가지 않을 경우,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, 15일이 경과하면
<\/P>200%의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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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 ◀공무원INT▶
<\/P> "일부러 안내기도.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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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주차요금 가산금 때문에 열흘이 넘도록
<\/P>차량을 찾아가지 않는 운전자도 많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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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<기자stand-up>
<\/P>지난해부터 올상반기까지 체납된 부산시
<\/P>공영주차장 요금은 1억6천만원에 이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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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공영주차장 체납요금에
<\/P>시민들의 볼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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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MBC뉴스 이만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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