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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박 2%만 규정지켜(울산넷)

옥민석 기자 입력 2004-09-09 00:00:00 조회수 7

◀ANC▶

 <\/P>울산항에 드나드는 대형선박 가운데 98%가 운항사항통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
 <\/P>

 <\/P>특히 액체화물을 실은 위험물 운반선이 많아서 대형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. 옥민석 기잡니다.

 <\/P> ◀VCR▶

 <\/P> ◀END▶

 <\/P>우리나라 최대의 액체 화물항인 울산항입니다.

 <\/P>

 <\/P>하루에도 수십척의 유조선과 화학선이 오가는 울산 앞바다는 특정해역으로 지정될만큼

 <\/P>대형사고의 위험이 높은 곳입니다.

 <\/P>

 <\/P>특히 앞을 분간할수 없을만큼 안개가 끼는 날에도 한시가 급한 대형선박은 끊임없이 드나듭니다.

 <\/P>

 <\/P>이처럼 높은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난 96년부터 대형 위험물운반선은 해경에 반드시 입출항신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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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신고를 하면 해상교통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경비정 호송서비스까지 받을수 있지만 신고를 하는 선박이 거의 없습니다.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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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올들어 지금까지 울산항을 드나든 대형 위험물운반선은 5천여척에 이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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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 가운데 입출항 신고를 한 선박은 불과 백여척,

 <\/P>

 <\/P>선박 100척 가운데 고작 2척만 신고하고 있는 셈입니다.

 <\/P>

 <\/P>이처럼 신고율이 저조한 것은 해상교통 안전에 대한 선박 관계자들의 무관심때문입니다.

 <\/P>

 <\/P>◀INT▶ 오성권 교통계장 울산해양경찰서

 <\/P>(대형사고 위험,, 반드시 신고해야)

 <\/P>

 <\/P>해경은 앞으로 입출항 신고를 하지 않는 선박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라도 사고위험을 줄여 나갈 방침입니다. mbc 뉴스 옥민석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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