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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 광고물 민관경 합동 단속

입력 2004-09-09 00:00:00 조회수 178

음란광고물을 경찰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규정해 사법처리했다는 보도가 나간뒤, 불법 광고물 을 없애기 위한 민관경 합동 단속반이 꾸려집니다.

 <\/P>

 <\/P>남구청은 오늘(9\/9) 남부경찰서와 공무원, 민간단체 회원 30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주택가와 상가밀집지역에 뿌려지는 폰팅, 윤락행위 전단 등에 대해 집중단속하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단속에 적발될 경우 구청측은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은 청소년법 위반으로 업주 등 관계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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