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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서 가짜 비아그라 수입한 30대 영장

옥민석 기자 입력 2004-09-09 00:00:00 조회수 136

울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(9\/9) 중국에서 비아그라 등을 몰해 국내로 반입한 35살 최모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4월부터 중국에서 만든 가짜 비아그라 수천정을 사들여 국내에 몰래 들여온 뒤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입니다.

 <\/P>

 <\/P>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발기부전치료제는 모두 성분이 증명되지 않은

 <\/P>불법의약품이 가능성이 높다며 구입하지 말것을 당부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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