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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단지 뿌리다 전과자 될 수 있다.

입력 2004-09-08 00:00:00 조회수 195

◀ANC▶

 <\/P>거리에서 전단지를 뿌리며 돈 몇 푼 벌려다가 전과자가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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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경찰이 출장마사지 전단지를 뿌리던 아르바이트생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처음으로 형사처벌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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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전재호 기잡니다.

 <\/P> ◀END▶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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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 ◀VCR▶

 <\/P>주차된 차량에 전단지를 꼽아두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29살 여모씨를 경찰이 갑자기 체포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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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옷을 벗은 여성이 그려져 있던 출장마사지 광고물을 뿌리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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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백장을 뿌리면 2만5천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그냥 해본 아르바이트였는데 의외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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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◀SYN▶"정말 몰랐다. 이게 무슨 불법이냐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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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주택가까지 파고든 음란광고물이 성매매를 연결하는 수단이 되고, 청소년들의 교육환경을 해칠 수 있다며 지난 7월부터 개정된 법률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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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여씨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됐고, 전과기록이 남게 됐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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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또, 전단지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추적해 유해광고물을 배포토록 한 출장마사지 업주의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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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◀INT▶최원호 "이젠 형사처벌 가능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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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개정된 법률은 성매매를 유도하는 전화번호 광고, 현수막 등을 공공장소에서 배포하거나 부착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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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◀S\/U▶게다가, 이런 유해광고물을 청소년에게 직접 나눠줄 때는 처벌수위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크게 높아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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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경찰은 대학생들이 일이만원의 돈을 벌기위해 음란물을 돌리는 전단지를 뿌리다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며 아르바이트를 가려서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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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MBC뉴스 전재홉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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