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버스운전사 폭행사범 중형

이상욱 기자 입력 2004-09-08 00:00:00 조회수 111

울산지법 형사 3단독 김제완 판사는

 <\/P>오늘(9\/8), 시내버스 운전사를 폭행하고

 <\/P>승객을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린 울산시 남구 신정동 46살 윤모 피고인에게 상습상해와

 <\/P>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

 <\/P>선고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재판부는 판결문에서 "피고인이 교도소에서

 <\/P>출소하자마자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

 <\/P>운전기사를 폭행한 것은 생을 포기한 것"이라며 "누범에다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중형

 <\/P>선고가 불가피하다"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윤 피고인은 지난달 6일 울산시 중구 효문동

 <\/P>버스정류장에서 톱을 들고 시내버스에 승차해 "교도소에 가겠다"며 운전기사 49살 이모씨를 폭행해 3㎞ 떨어진 울산 중부경찰서로 버스를 운전하게 하고 승객까지 위협한 혐의로

 <\/P>구속기소됐습니다.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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