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법 형사 3단독 김제완 판사는
<\/P>오늘(9\/8),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
<\/P>구속기소된 전 경진여객 대표 41살 서모
<\/P>피고인에 대해,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
<\/P>선고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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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재판부는 판결문에서 "체불임금이 32억원에
<\/P>달하고 복지기금을 유용하는 등 죄질이
<\/P>무겁지만 경영정상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고 노조의 노동쟁의도 경영악화를 심화시켰다고
<\/P>볼 수 있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"고
<\/P>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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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서 피고인은 지난 98년부터 운전기사
<\/P>18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등을 체불해 지난해말
<\/P>구속기소됐으며, 회사는 버스운행
<\/P>중단사태로 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된 후
<\/P>울산지역 공동운수협의회 컨소시엄사에
<\/P>인수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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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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