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EST SERVER!!

체불혐의 경진여객 전 대표 집행유예

이상욱 기자 입력 2004-09-08 00:00:00 조회수 37

울산지법 형사 3단독 김제완 판사는

 <\/P>오늘(9\/8),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

 <\/P>구속기소된 전 경진여객 대표 41살 서모

 <\/P>피고인에 대해,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

 <\/P>선고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재판부는 판결문에서 "체불임금이 32억원에

 <\/P>달하고 복지기금을 유용하는 등 죄질이

 <\/P>무겁지만 경영정상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고 노조의 노동쟁의도 경영악화를 심화시켰다고

 <\/P>볼 수 있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"고

 <\/P>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서 피고인은 지난 98년부터 운전기사

 <\/P>18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등을 체불해 지난해말

 <\/P>구속기소됐으며, 회사는 버스운행

 <\/P>중단사태로 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된 후

 <\/P>울산지역 공동운수협의회 컨소시엄사에

 <\/P>인수됐습니다.
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
이상욱
이상욱 sulee@usmbc.co.kr

취재기자
sulee@usmbc.co.kr
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

※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.

0/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