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(9\/8) 무허가 근로자 공급업체를 운영하면서 일용직 근로자들의 일당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해온 62살 남모씨에 대해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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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에 따르면, 남씨는 지난 2천2년 11월부터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낸 뒤 찾아온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1인당 8천원의 소개비를 받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6천6백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\/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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