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EST SERVER!!

무면허 직업소개소 업주 영장

입력 2004-09-08 00:00:00 조회수 6

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(9\/8) 무허가 근로자 공급업체를 운영하면서 일용직 근로자들의 일당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해온 62살 남모씨에 대해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경찰에 따르면, 남씨는 지난 2천2년 11월부터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낸 뒤 찾아온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1인당 8천원의 소개비를 받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6천6백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\/\/\/\/
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

※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.

0/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