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검 형사 3부 김재구 검사는 오늘(9\/7),
<\/P>변제능력도 없으면서 주요소 운영자금으로 거액을 빌려 가로챈 울주군 서생면 55살 조모씨에 대해 사기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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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천년 11월,
<\/P>울주군 서생면 상남리에서 모 주유소를
<\/P>운영하면서, 주유소 운영자금이 모자란다며
<\/P>김모씨등 3명으로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
<\/P>3억 6천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
<\/P>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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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욱 sulee@usmbc.co.kr
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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