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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석대비 렌트카 불법영업행위 단속

조창래 기자 입력 2004-09-07 00:00:00 조회수 69

추석 대비 자동차 대여사업 불법 영업행위에

 <\/P>대한 단속이 실시됩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민족 최대의 명절 중추절을 맞아

 <\/P>오늘(9\/7)부터 오는 18일까지 자동차 대여사업 불법영업행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시는 이에 따라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행위가

 <\/P>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고

 <\/P>단속결과 적발 차량이 있는 업체에 대하여는

 <\/P>업체의 영업 사무실을 현지 확인할 방침입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자동차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고 밤샘주차는 20만원,

 <\/P>차령초과는 180만원, 비직영 운영은 3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.@@@@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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