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주군이 지난달 오염배출업소를 단속한 결과
<\/P>모두 3곳을 적발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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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삼남면 상천리 종합건재와 대성콘크리트는
<\/P>골재 야적장을 규모 이상 운영하면서
<\/P>미산번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아
<\/P>과태료 5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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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건축주 장모씨는 청량면 상남리에 빌라를
<\/P>신축하면서 생활소음규제 기준을 어겨
<\/P>이행조치 명령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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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상순 hongss@usmbc.co.kr
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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