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과 동울산 세무서는 국세청의 민생경제
<\/P>침해사범 집중단속 지침에 따라, 특별단속반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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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국세청은 범 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
<\/P>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대책과 관련해,
<\/P>전국 104개 세무서에 특별단속 지침을
<\/P>내렸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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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과 동울산 세무서는 이에따라,
<\/P>이달부터 특별단속반을 설치해 운영에
<\/P>들어갔으며,이번 단속에서 가짜세금계산서
<\/P>수수행위를 비롯해 가짜양주와 가짜휘발유
<\/P>유통과 부동산 투기조장행위,신용카드 위장가맹등 세법질서 문란행위를 집중단속할
<\/P>방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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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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