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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환전 게임장 업주 검거

유영재 기자 입력 2004-09-06 00:00:00 조회수 30

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(9\/6) 게임장에서 받은 상품권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남구 삼산동 44살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음반과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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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구 학산동에 모 게임방과 환전소를 차려놓고 손님들에게 시상품으로 나눠준 상품권을 10%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최근 3달간 1억4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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