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부터 대기배출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되고
<\/P>악취방지법이 시행돼 울산지역의 대기환경이
<\/P>지금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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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스상 물질은
<\/P>염화수소 등 10개 항목 19개 시설, 입자상
<\/P>물질은 먼지와 카드뮴 등 4개 항목,12개 시설의
<\/P>대기배출허용 기준이 강화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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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내년 2월 9일부터 악취방지법이 시행에
<\/P>들어가 주기적인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하는
<\/P>악취관리지역이 지정되고 배출허용기준도
<\/P>시 조례로 엄격히 관리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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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이달말까지 울산지역 407개 대기배출
<\/P>업소에 대해 이같은 허용기준 강화를 홍보하고
<\/P>기업체들의 자발적인 배출량 저감을 유도할
<\/P>방침입니다.@@@@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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