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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조상품 유통 집중 단속

서하경 기자 입력 2004-09-06 00:00:00 조회수 107

추석을 앞두고 공정한 상거래를 방해하는 위조 상품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 각 구,군은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유통업체와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상표를 도용해 판매한는 상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

 <\/P>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조상품 유통업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려

 <\/P>위조 상품의 유통을 근절할 방침입니다.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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