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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급공사 지역제한 한도액 상향조정

입력 2004-09-04 00:00:00 조회수 176

행정자치부가 빠르면 다음달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관급 건설공사의 지역제한 한도금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함에따라 지역 건설업체들이 모두 반기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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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행자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지역제한 한도금액을 일반공사는 현재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, 전문공사는 5억원에서 6억원으로, 그리고 기술용역은 1억5천만원에서 3억2천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에 대해 울산지역 건설업체들은 이미 수년전부터 정부에 건의해 오던 사안이 반영된 만큼 한도액이 요구액보다 다소 낮지만 지역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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