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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인용품점서 비아그라 몰래 판매

유영재 기자 입력 2004-09-04 00:00:00 조회수 96

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(9\/4) 성인용품점에서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를 몰래 판매한 중구 성남동 47살 오모씨에 대해 약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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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정식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 지난해 9월부터 중구 성남동 자신의 가게에서 비아그라 천5백정, 시가 2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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