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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 게임장 운영 업주 2명 영장

옥민석 기자 입력 2004-09-03 00:00:00 조회수 142

울산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오늘(9\/3) 게임장에서 받은 상품권을 손님들에게 환전해주고 기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1억 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울주군 온산읍 모 게임방 업주 34살 김모씨에 대해 음반과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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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울주군 온산읍에 게임방을 차려놓고 기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7개월간 1억 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혐의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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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불법 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벌여 지금까지 10여명을 구속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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