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실업자노동조합 설립 신청서가 노동 관련
<\/P>법률 규정에 위배돼 반려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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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63살 오모씨 등 5명이 지난달 9일 낸 전국실업자노조 설립
<\/P>신청서는 현행 노동조합 과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에 어긋나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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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노동사무소는 "노조 와 노동관계조정법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"며 "이에 따라 노조 설립 신청서를 제출한 오씨 등 5명은 현재 직업이 없는데다 이들의 노조 설립 목적에서도 사용자를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주가 아닌 정부로 규정하고 있는 등 규약상 문제 가 있어 반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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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노조 설립 신청서를 낸 이들은 이에 대해 "대법원이 실업자도 근로자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는데도 노동사무소가 실업자 노조 설립을 허가하지 않았다"며 "헌법소원을 낼 계획"이라고 말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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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대법원은 지난 3월 "일시적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중인 사람도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한 노조법에 규정된 `근로자‘라고 할 수 있다"는 요지의 판결을
<\/P>내린 바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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