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0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가
<\/P>지난해 말 해제된 울산지역 취락지구에 대한
<\/P>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공람 등 절차를 거쳐
<\/P>11월쯤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할 것으로
<\/P>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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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97개 취락지구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마무리하고 이달 중순쯤 도시관리계획 입안
<\/P>공람.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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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공람.공고가 끝나면 건설교통부와의 협의,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와 도시계획
<\/P>위원회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를 할 방침이며,고시후에는 건축 등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 진다고 설명했습니다.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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