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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산 활어 원산지 표시 의무화

입력 2004-09-01 00:00:00 조회수 190

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던

 <\/P>수입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

 <\/P>오늘(9\/1)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해양수산부는 활어를 판매할 목적으로

 <\/P>보관*진열하는 모든 사업장은,

 <\/P>오늘(9\/1)부터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

 <\/P>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에따라 위판장이나 도*소매상, 횟집 등의 수족관에는,국산과 수입산 활어가 섞이지 않도록,

 <\/P>표지판에 어종명과 원산지를

 <\/P>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.

 <\/P>

 <\/P>수입산 활어의 원산지를 허위표시 할 경우,

 <\/P>대외무역법 위반혐의로 3년이하의 징역이나,

 <\/P>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.

 <\/P> ◀END▶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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