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던
<\/P>수입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
<\/P>오늘(9\/1)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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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해양수산부는 활어를 판매할 목적으로
<\/P>보관*진열하는 모든 사업장은,
<\/P>오늘(9\/1)부터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
<\/P>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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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따라 위판장이나 도*소매상, 횟집 등의 수족관에는,국산과 수입산 활어가 섞이지 않도록,
<\/P>표지판에 어종명과 원산지를
<\/P>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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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수입산 활어의 원산지를 허위표시 할 경우,
<\/P>대외무역법 위반혐의로 3년이하의 징역이나,
<\/P>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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