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교육위원회 의장단 선거 방식을 교황식
<\/P>선출에서 입후보와 정견 발표 등의 공개적
<\/P>절차를 거치자는 선거 규칙 개정 시도가
<\/P>무산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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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교육위원회는 오늘(8\/31) 임시회
<\/P>본회의에서 정찬모,노옥희 위원이 제출한
<\/P>의장단 선거 규칙 개정안을 반대 4표,찬성
<\/P>3표로 부결시켰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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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정위원 등이 제출한 의장단 선거 규칙 개정안은
<\/P>사전 절차 없이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는
<\/P>선거 방식을 입후보와 정견 발표,토론 등을
<\/P>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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