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
<\/P>지하수를 개발해 이용하면 해당 시.군에
<\/P>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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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건설교통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
<\/P>지하수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 입법예고
<\/P>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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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용 부담금은 지하수 개발에 따른
<\/P>환경 오염 예방등에 사용되며,
<\/P>톤 당 50원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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