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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하수개발.이용자에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

입력 2004-08-31 00:00:00 조회수 106

내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

 <\/P>지하수를 개발해 이용하면 해당 시.군에

 <\/P>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

 <\/P>

 <\/P>건설교통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

 <\/P>지하수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 입법예고

 <\/P>하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용 부담금은 지하수 개발에 따른

 <\/P>환경 오염 예방등에 사용되며,

 <\/P>톤 당 50원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.\/\/\/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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