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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보, 태풍피해 특례보증 시행

입력 2004-08-31 00:00:00 조회수 101

신용보증기금 부산경남본부는 태풍 메기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해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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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번 재해특례보증에서는 태풍 피해 범위내에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쳐 최고 2억원의 피해복구 자금을 지원하며, 보증 요율도 일반보증료의 절반 수준인 0.5%를 적용해 보증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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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신보는 또 신청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피해확인서 없이 직원의 현장확인만으로 보증지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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