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대자동차가 과장급 이상 간부 사원에 대해
<\/P>일반 노조원보다 노동 조건이 후퇴된 취업
<\/P>규칙을 만들어 이를 시행하려고 하자 노조가
<\/P>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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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현대자동차는 최근 주 5일제 실시에 따른
<\/P>연월차 축소와 생리 휴가 무급화,연봉제 명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취업 규칙을 만들어 과장급 이상 간부 사원들에게 동의서를
<\/P>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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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대해 현대자동차 노조는 비 노조원인 간부
<\/P>사원들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단체 협상보다
<\/P>후퇴된 취업 규칙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,
<\/P>노조의 영향력을 무력화 시키는 취업규칙
<\/P>시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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