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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경찰청 생계형 운전자 18명 구제

홍상순 기자 입력 2004-08-30 00:00:00 조회수 118

울산지방경찰청은 최근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18명을 구제하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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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경찰은 혈중알콜농도 0.101%로 면허취소 대상인

 <\/P>덤프트럭 기사인 38살 고모씨를,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하는 등 18명을 구제했으나, 운전이 직접적인 생계 수단이 아닌 13명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한편 경찰은 생계형 운전으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지 않고 5년 이내 음주 전력이 없는 등 몇 가지 요건이 있다며 이에 해당되는 사람만 구제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@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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