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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부 음란 채팅(1번 나오면 삭제)

유영재 기자 입력 2004-08-27 00:00:00 조회수 30

주부등을 상대로 음란화상채팅을 시켜온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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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(8\/27)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해 부당이익을 챙긴 북구 호계동 32살 차모여인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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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6월부터 중구 반구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30여명의 주부 등을 고용한 뒤 남성고객을 대상으로 음란한 대화와 화상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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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경찰조사결과 차씨는 일을 그만둔 회원들의 아이디를 도용해 다른 회사의 채팅사이트에 신규가입하는 방법으로 천2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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