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해온 업주들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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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오늘(8\/26) 남구 무거동에서 게임방을 운영해온 40살 박모씨를 음반과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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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0일 남구 무거동에 게임장을 차려놓고 경품 대신 지급한 상품권을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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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 앞서 지난 13일에는 남구 달동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온 업주가 검거되는 등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10여명의 불법 게임장 업주가 구속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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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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