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은 허용한도를 천 400여배나 초과한
<\/P>화장품을 제조 판매한 업자에게, 실형이
<\/P>선고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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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법 형사 3단독 김제완 판사는
<\/P>오늘(8\/26), 피부미백용 기능성 화장품을
<\/P>불법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,
<\/P>서울시 용당동 40살 문모씨에 대해
<\/P>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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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재판부는 판결문에서 ‘수은이 함유된 화장품을 장기 사용할 경우 손이 떨리고 암세포가
<\/P>생기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‘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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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문씨는 지난 2천 2년 8월 자신의 집에서
<\/P>수은함유 허용한도 1ppm을 초과해,
<\/P>약 천 485ppm의 수은이 함유된 피부미백용
<\/P>기능성 화장품 천 500개를 제조한뒤
<\/P>올해 4월까지 천 300여개를 판매해
<\/P>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
<\/P>구속 기소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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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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