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의회는 다음달 열리는 임시회에
<\/P>의정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 관련 조례안을
<\/P>상정하기로 했습니다.
<\/P>
<\/P>시의회는 입법과 감시기능이라는 본래 역할에다
<\/P>정책대안 제시라는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
<\/P>지방자치발전에 관한 과제와 정책개발에
<\/P>필요한 자문위원 20명을 위촉해 의정활동을
<\/P>원활히 할 것이라고 입법취지를
<\/P>설명했습니다.\/\/\/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