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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라C.C 권홍사회장 벌금형

입력 2004-08-25 00:00:00 조회수 94

서울고법 형사8부는 안희정씨에게

 <\/P>불법정치자금 2억원을 제공한 혐의로

 <\/P>불구속 기소된 울주군 삼동면 보라컨트리클럽 권홍사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

 <\/P>자발적으로 불법자금을 제공한데다

 <\/P>영수증처리를 할 의사가

 <\/P>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등 죄질이 나쁘지만

 <\/P>액수가 합법적인 후원금범위 이내였던 점등을

 <\/P>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.

 <\/P> ◀END▶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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