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교조 울산지부 사립지회는 오늘(8\/25) 기자
<\/P>회견을 갖고 모 사학재단이 기간제 교사에게
<\/P>비전공 과목 수업을 맡겨 학생들의 학습권을
<\/P>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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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전교조 울산지부 사립지회는 또 해당 기간제
<\/P>교사의 해임과 관련자 문책, 사학재단에 대한 특별 감사 실시를 주장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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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대해 울산시교육청은 교사들의 교과 편성은
<\/P>학교장 재량 사항이지만, 기간제 교사가 비전공
<\/P>과목 수업을 담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
<\/P>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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