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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물질함유 수돗물공급은폐 소송내기로

입력 2004-08-25 00:00:00 조회수 75

지난 4월 울산시 감사결과 드러난

 <\/P>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수돗물 공급파문과

 <\/P>관련해 해당 주민들이 오늘(8\/25) 시청에서

 <\/P>기자회견을 갖고 소송인단을 구성해

 <\/P>울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겠다고

 <\/P>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주군 범서읍 주민들은 지금은 폐쇄된

 <\/P>범서정수장을 통해 지난 2천1년 유해물질인

 <\/P>보론이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을 당시

 <\/P>은폐하고 수돗물을 그대로 공급한 것은

 <\/P>사회적 범죄라고 주장하고 울산시를 상대로

 <\/P>1인당 200만원씩 직접적인 피해소송을

 <\/P>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에 대해 울산시는 당시 유해물질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해서 건강을 해치지 않는

 <\/P>범위내였고 피해사실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

 <\/P>말했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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