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과 동울산세무서는 태풍 메기로 피해를
<\/P>입은 납세자들이, 조속한 시일내에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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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우선 자진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,
<\/P>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이 최장 9개월 연장되고,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도
<\/P>납세 담보없이 9개월까지 징수가
<\/P>유예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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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현재 체납된 세금이 있는 납세자에게는
<\/P>압류된 부동산의 공매 등 체납처분 집행이 최대
<\/P>2년 유예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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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와함께 현재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는
<\/P>올해말까지 조사유예하는 등 세무조사도
<\/P>자제한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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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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