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산시는 지난달 기준으로 산정한
<\/P>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들의 이의신청을
<\/P>접수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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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
<\/P>분할이나 합병으로 지목변경된 토지이며,
<\/P>접수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
<\/P>시청 민원지적과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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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주민들의 의견은 토지특성이 같거나
<\/P>유사한 곳과 가격이 차이가 날 경우
<\/P>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따라
<\/P>적정 가격을 제시하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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