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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최만규 교육감이 취임 3년을 넘김에 따라 차기
<\/P>교육감 선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
<\/P>교육감 선거 관련법 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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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최익선 기잡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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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 <\/P>관련법은 돈 선거로 전락한 기존 학교운영 <\/P>위원회를 통한 간접 선거를 직접 선거로 <\/P>전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. <\/P> <\/P>직접 선거 방법으로는 지방선거 때 광역자치 <\/P>단체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러닝 메이트가 되는 <\/P>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<\/P> <\/P>현 교육감 임기가 내년 8월 끝나는 울산시의 <\/P>입장에서는 법 개정 방향도 중요하지만 선거법 개정 시기도 초미의 관심사 입니다. <\/P> <\/P>올해안에 관련법이 개정될 경우 내년 8월에 <\/P>임기가 끝나는 울산시교육감 선거가 첫 적용을 받게 됩니다. <\/P> <\/P> <\/P>선거는 취소되고 오는 2006년 6월 지방선거 때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<\/P> <\/P> <\/P>안에 마무리 되지 못할 경우 기존 방식대로 <\/P>내년 7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간접 선거로 교육감을 뽑게 됩니다. <\/P> <\/P>◀S\/U▶ <\/P>교육감 선거 방식이 어떻게 바뀌던 간에 <\/P>현 교육감의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게 됨에 <\/P>따라 차기 교육감 선거전이 서서히 본격화 <\/P>될 것으로 보입니다.\/\/\/ <\/P> 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