◀ANC▶
<\/P>각 자치단체들마다 우수한 유치조건을
<\/P>내걸고 기업유치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
<\/P>울산시도 새로 국내기업 우대를 특징으로 한
<\/P>기업유치에 관한 세부조례를 마무리하고
<\/P>이달안으로 공포하기로 했습니다.
<\/P>
<\/P>한창완기잡니다.
<\/P> ◀END▶
<\/P>
<\/P> ◀VCR▶
<\/P>울산시가 뒤늦은 감은 있지만 국내기업을
<\/P>우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업유치에 관한
<\/P>조례와 시행규칙을 마련해 이달안으로
<\/P>공포하기로 했습니다.
<\/P>
<\/P>우선 울산에 10억원이상 시설투자를 한 업체는
<\/P>공장이전보조금으로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
<\/P>있고 분양보조금도 면적의 30%안에서 역시
<\/P>지원받습니다.
<\/P>
<\/P>본사를 울산으로 옮기는 기업은
<\/P>최고 2억원지원에 20명이상 고용의 경우
<\/P>초과직원에 대해 1인당 50만원의 고용보조금이
<\/P>지급됩니다.
<\/P>
<\/P>----------------CG시작--------------
<\/P>자동차전용공단과 신산업단지등 조성을 앞둔
<\/P>공단의 분양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새롭게
<\/P>세워졌습니다.
<\/P>
<\/P>분양률이 70%를 밑돌거나 면적이 만평이상
<\/P>미분양됐을 경우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해
<\/P>20억원을 초과한 공장을 지으면 2억원까지
<\/P>지원합니다.
<\/P>---------------CG끝--------------------
<\/P>
<\/P>특히 시설투자 500억원이상,종업원 300명이상의
<\/P>대규모 투자업체는 토지와 시설건립비의
<\/P>20%지원과 도로와 전기통신 가스등 기반시설을
<\/P>무상으로 모두 설치해주기로 했습니다.
<\/P>
<\/P>◀INT▶차태수 투자유치단장 울산시
<\/P>
<\/P>외국인 기업에 대한 유치 지원조항도 보강돼
<\/P>30억원을 초과 시설투자할 경우 2억원까지의
<\/P>지원금과 별도로 1인당 50만원의 고용보조금,
<\/P>그리고 외국인 전용학교와 주거단지등의
<\/P>건립에 관한 지원근거도 마련했습니다.
<\/P>
<\/P>울산시는 또 공무원을 포함해 단체나
<\/P>일반시민도 기업유치에 기여했을 경우
<\/P>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항을
<\/P>신설했습니다.
<\/P>
<\/P> <\/P>이 같은 법적 제도적인 지원장치가 마련됨에 <\/P>따라 울산시가 앞으로 어떤 성과를 거둘지 <\/P>주목되고 있습니다.MBC뉴스 한창완입니다. 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