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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기업도 우대한다

입력 2004-08-20 00:00:00 조회수 134

◀ANC▶

 <\/P>각 자치단체들마다 우수한 유치조건을

 <\/P>내걸고 기업유치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

 <\/P>울산시도 새로 국내기업 우대를 특징으로 한

 <\/P>기업유치에 관한 세부조례를 마무리하고

 <\/P>이달안으로 공포하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한창완기잡니다.

 <\/P> ◀END▶

 <\/P>

 <\/P> ◀VCR▶

 <\/P>울산시가 뒤늦은 감은 있지만 국내기업을

 <\/P>우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업유치에 관한

 <\/P>조례와 시행규칙을 마련해 이달안으로

 <\/P>공포하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우선 울산에 10억원이상 시설투자를 한 업체는

 <\/P>공장이전보조금으로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

 <\/P>있고 분양보조금도 면적의 30%안에서 역시

 <\/P>지원받습니다.

 <\/P>

 <\/P>본사를 울산으로 옮기는 기업은

 <\/P>최고 2억원지원에 20명이상 고용의 경우

 <\/P>초과직원에 대해 1인당 50만원의 고용보조금이

 <\/P>지급됩니다.

 <\/P>

 <\/P>----------------CG시작--------------

 <\/P>자동차전용공단과 신산업단지등 조성을 앞둔

 <\/P>공단의 분양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새롭게

 <\/P>세워졌습니다.

 <\/P>

 <\/P>분양률이 70%를 밑돌거나 면적이 만평이상

 <\/P>미분양됐을 경우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해

 <\/P>20억원을 초과한 공장을 지으면 2억원까지

 <\/P>지원합니다.

 <\/P>---------------CG끝--------------------

 <\/P>

 <\/P>특히 시설투자 500억원이상,종업원 300명이상의

 <\/P>대규모 투자업체는 토지와 시설건립비의

 <\/P>20%지원과 도로와 전기통신 가스등 기반시설을

 <\/P>무상으로 모두 설치해주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◀INT▶차태수 투자유치단장 울산시

 <\/P>

 <\/P>외국인 기업에 대한 유치 지원조항도 보강돼

 <\/P>30억원을 초과 시설투자할 경우 2억원까지의

 <\/P>지원금과 별도로 1인당 50만원의 고용보조금,

 <\/P>그리고 외국인 전용학교와 주거단지등의

 <\/P>건립에 관한 지원근거도 마련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또 공무원을 포함해 단체나

 <\/P>일반시민도 기업유치에 기여했을 경우

 <\/P>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항을

 <\/P>신설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

 <\/P>이 같은 법적 제도적인 지원장치가 마련됨에

 <\/P>따라 울산시가 앞으로 어떤 성과를 거둘지

 <\/P>주목되고 있습니다.MBC뉴스 한창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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