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장애인과 노약자,어린이 등
<\/P>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보행환경
<\/P>조례안을 제정해 다음달중으로 시의회에
<\/P>상정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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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현재 걷기좋은 시가지환경조성을 위해 입법준비중인 보행환경조례안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시설물제거나 설치등을 규정하는 세부조항을 추가하고 시민의견수렴을 위한
<\/P>보행환경개선 협의회도 설치할 수 있는 안을
<\/P>검토한 뒤 다음달 시의회에 상정하기로
<\/P>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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