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서부경찰서는 오늘(8\/20) 보험회사 직원과
<\/P>짜고 오토사고를 조작해 보험금을 타낸 일당
<\/P>4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이모씨등 2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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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천2년 6월
<\/P>남구 신정동 공업탑로타리에서 무보험
<\/P>오토바이간 추돌 사고를 보험에 든 차량과
<\/P>추돌한 사고로 조작해 보험금 천700만원을 타낸 혐의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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