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하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때
<\/P>앞으로 건물증축이 있으면 증축분 만큼만
<\/P>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다음달중으로
<\/P>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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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 같은 조례개정은 최근 대법원판결에
<\/P>따른 것으로 하수 원인자 부담금을
<\/P>건물증축이나 용도변경시 전체 건물 하수량에
<\/P>따라 부과함으로써 누진세율적용등으로
<\/P>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는 것으로 앞으로
<\/P>증축과 용도변경부분만 추가 부과하게 될
<\/P>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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