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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풍대비 비상근무 안전당부

입력 2004-08-18 00:00:00 조회수 85

15호 태풍 메기의 북상으로 울산지역에서도

 <\/P>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울산시를 비롯한

 <\/P>각 구군은 재해상황실을 일제히 가동하고

 <\/P>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공무원 정위치 근무령을 내리고

 <\/P>비상시 상황에 대비하도록 했으며

 <\/P>관련부서 공무원들이 각 상황실에서

 <\/P>태풍 진로와 시민대처요령에 대한 점검에

 <\/P>들어갔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각 항포구의 선박들을 육지로

 <\/P>올리거나 단단히 결박하도록 했으며

 <\/P>태화강 둔치 등 하천변 주차장에 세워진

 <\/P>차량들을 밖으로 빼도록 하고 연락이 닿지

 <\/P>않는 차량은 견인차를 동원하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와 경찰은 대형공사장과 절개지,

 <\/P>산사태위험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

 <\/P>해수욕장에도 피서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

 <\/P>입욕금지조치했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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