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퀴벌레가 발견돼 물의를 빚었던 전국피자업체인 피자헛이 어제(8\/17) 과징금 요구 의견서를 중구청에 제출함으로써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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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 피자업체는 영업정지 15일 대신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 74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의견서를 중구청에 제출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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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따라 중구청은 내일(8\/18) 과징금 고지서를 발부하는 한편 위해식품판매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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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 피자업체는 소비자에게 배달되는 피자에 바퀴벌레가 묻어있어 심한 항의를 받는 등 물의를 빚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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