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EST SERVER!!

피자헛 과징금 징수 행정처분 내리기로

유영재 기자 입력 2004-08-18 00:00:00 조회수 129

바퀴벌레가 발견돼 물의를 빚었던 전국피자업체인 피자헛이 어제(8\/17) 과징금 요구 의견서를 중구청에 제출함으로써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 피자업체는 영업정지 15일 대신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 74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의견서를 중구청에 제출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에따라 중구청은 내일(8\/18) 과징금 고지서를 발부하는 한편 위해식품판매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 피자업체는 소비자에게 배달되는 피자에 바퀴벌레가 묻어있어 심한 항의를 받는 등 물의를 빚었습니다.
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
유영재
유영재 plus@usmbc.co.kr

취재기자
plus@usmbc.co.kr
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

※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.

0/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