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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행 피해자 손배송 기각

이상욱 기자 입력 2004-08-18 00:00:00 조회수 29

도로 옆에서 성폭행을 당한 20대 여성이

 <\/P>가로등 미설치와 경찰의 늑장대응 등을

 <\/P>주장하며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

 <\/P>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

 <\/P>기각됐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지법 제3 민사부는 오늘(8\/18) 성폭행

 <\/P>피해자 29살 이모씨가 국가와 울산시장을

 <\/P>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

 <\/P>청구를 모두 기각했다.

 <\/P>

 <\/P>재판부는“도로관리주체인 자치단체가

 <\/P>가로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성폭행 사고를 방치했고, 경찰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

 <\/P>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원인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고"판결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씨는 지난 지난 2천 2년 7월 북구 명촌동

 <\/P>모 아파트 인근 도로 옆 농수로에서, 2명에게

 <\/P>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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