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 선관위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
<\/P>관련한 선거비용 조사결과 모두 17건의 위법
<\/P>사실을 적발해 1건을 고발하고 사안이 경미한
<\/P>16건은 관련자에게 위법사실을 통지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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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남구갑 선거구 모 후보의 회계책임자였던 42살
<\/P>김모씨는 선거비용 천200여만원을 현금으로
<\/P>지급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보고 누락한 사실이
<\/P>적발돼 고발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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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위반행위 조치사항을 정당별로 보면
<\/P>열린우리당이 5건으로 가장 많고 한나라당 3건,
<\/P>민주노동당 4건,민주당 1건,자민련 2건,기독당
<\/P>1건,무소속 1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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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이번 17대 총선의 위법행위 17건은
<\/P>지난 16대 때의 고발7건,수사의뢰 1건,
<\/P>경고 22건 등 각종 위법행위 30건 보다
<\/P>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입니다.@@@@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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