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법원이 청사난을 해소하기 위해
<\/P>구내 테니스장에 별관을 신축할 계획이라고
<\/P>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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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좁은 청사에 따른
<\/P>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해, 구내 테니스장을
<\/P>철거하고 지상 2층, 연면적 574평 규모의
<\/P>별관을 연말까지 완공해 민원인이 자주 찾는
<\/P>종합민원실과 등기과, 민사신청과,우체국,
<\/P>은행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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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별관에 21대분의
<\/P>주차장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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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현재의 법원청사는 지난 82년 부산지법
<\/P>울산지원으로 신축됐지만, 지난 88년 울산지방
<\/P>법원으로 승격되는 등 법원 규모가 급격히
<\/P>확대되면서 비좁아져, 민원인과 직원들이
<\/P>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.\/\/TV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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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법은 대법원이 장기적으로 추진중인
<\/P>법조타운 이전과 관계없이, 별관 신축을
<\/P>추진한 것이라며 법조타운 이전지는 다음달
<\/P>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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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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